주차 시비 중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단순한 맞대응이라도 과잉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해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 목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건 흔하지만,
말다툼이 격해져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리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도 맞아서 한 대 때렸는데 왜 나만 처벌받아?”
이런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의 정확한 기준과 주차 시비 폭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 시비 중 폭행, ‘정당방위’의 기준은?
**정당방위(형법 제21조)**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그 대응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기준 세 가지
-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 그 침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여야 함
-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밀쳤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경우 → 과잉방위
상대가 계속 폭행을 이어갔고, 이를 막기 위해 밀쳐낸 경우 → 정당방위 인정 가능
2️⃣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정당방위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 ① — 과잉 대응으로 유죄 판결
주차장 시비 중 상대가 먼저 밀쳤고, A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건.
법원은 “초기 폭행이 경미했고, 반격이 과도했다”며 정당방위 불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
📌 실제 사례 ② — 방어 목적 인정으로 무죄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경우,
법원은 “즉시·불가피한 방위행위”라 판단해 정당방위 인정.
즉, **‘맞받아친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행위의 목적·정도·시간 차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
📘 형법 제21조 2항 —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때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즉, 완벽한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 | 정당방위 | 과잉방위 |
행위 목적 | 침해 방지 | 보복 또는 과도한 대응 |
결과 | 무죄 가능 | 유죄지만 감형 가능 |
예시 | 밀침에 대한 가벼운 제지 | 밀침에 대한 주먹 가격, 발로 차기 |
💡 팁:
주차 시비 중 상대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보복성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 폭행’**으로 봅니다.
방어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4️⃣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 1. 침해의 긴박성
상대방이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
✅ 2. 방위의 필요성
도망치거나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그 순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3. 행위의 상당성
방어 수준이 상대의 공격 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상대가 손으로 밀쳤다면, 방어도 손으로 막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정당방위 인정률은 실제로 낮습니다.
전체 폭행 사건 중 약 10% 미만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진정서 제출이 더 중요합니다.
🧩 한눈에 요약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조항 |
핵심 판단 요소 |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 필요성, 행위의 상당성 |
정당방위 인정률 | 약 10% 이하 |
과잉방위 시 결과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핵심 포인트 | 즉시, 불가피, 과도하지 않은 방위행위 |
✅ 요약
-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법원은 ‘누가 먼저’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봅니다.
- 정당방위 인정의 3요건: 침해의 긴박성·필요성·상당성.
-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법적 조언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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