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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도 통행 방해,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점유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총정리

로앤조이 2025. 10. 17. 13:00

공동주택 복도에 물건을 쌓거나 자전거를 두는 건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통행권 침해’이자 ‘점유 방해’ 행위입니다. 복도 점유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입주자가 취할 수 있는 실제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복도 점유·통행 방해, 왜 문제인가?|법적 기준부터 확인
  2. 통행 방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3. 실제 사례와 법적 조치 절차
  4. 실질적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

공동주택 복도 통행 방해,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점유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총정리

1️⃣ 복도 점유·통행 방해, 왜 문제인가?|법적 기준부터 확인

공동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복도에 신발장, 자전거, 유모차, 심지어 개인 물건이 가득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명백한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도는 ‘공용공간’, 즉 공동주택 전 입주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특정 세대가 물건을 쌓아두거나 고정시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면,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점유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화재·피난 통로 역할을 하는 복도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적치물 설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소방서의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복도는 ‘공용공간’이므로 개인 점유 불가
  • 통행 방해 = 점유 방해 + 피난 방해 → 과태료 대상

2️⃣ 통행 방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공용복도 통행을 막는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공용공간임이 명확할 것

  • 관리규약이나 건축도면상 복도가 공용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개 아파트·빌라의 복도, 계단, 복도창고는 공용공간입니다.

2️⃣ 통행 방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것

  • 단순히 보기 싫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통행이나 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여야 합니다.
  • 예: 유모차, 자전거, 가구 등이 통행로 절반 이상 차지

3️⃣ 반복적 또는 장기적 행위일 것

  • 일시적 보관은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경고 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방해배제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복도 점유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거나 화재 위험이 증가한 경우,
명백히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실제 사례와 법적 조치 절차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민원 제기 → 경고 → 행정조치 →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 사례 ① 복도 적치물로 통행 방해

서울 모 아파트 입주민이 복도에 자전거 3대를 세워 통행에 지장을 초래.
관리사무소가 2회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지자체에 민원 이첩,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사례 ② 복도 점유로 인한 민사 소송

빌라 입주민 A씨는 맞은편 세대가 복도에 장식장과 화분을 설치해
통행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듦.
A씨는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 방해제거청구 소송 제기,
법원은 “공용공간의 자유로운 통행권 침해”라며
적치물 철거 및 손해배상 50만 원 지급 판결.

4️⃣ 실질적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

이웃 간 문제를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절차적 대응을 단계별로 밟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 관리사무소 신고

  •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공간 점유 금지 조항이 있으면
    관리소가 1차적으로 시정명령 및 경고문 부착 조치 가능.

2단계. 지자체·소방서 민원 접수

  • 통행·피난 방해의 경우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 가능.
  • 민원은 국민신문고나 120 다산콜을 통해 간편히 가능.

3단계. 내용증명 발송

  • 개선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적치물 철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
  • 이후 소송 시 통보 이력 = 증거자료로 유효.

4단계. 민사소송 제기

  • 「민법 제214조」 근거로 방해배제청구 + 손해배상청구 가능.
  • 손해배상액은 보통 30만~100만 원 수준이지만,
    장기간 반복 시 정신적 피해 포함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핵심 조언:

  • 사진·영상 증거 확보 필수 (적치물, 통행 방해 정도 등)
  • 관리사무소 조치 내역 문서화
  • 감정 대립 최소화를 위해 공식 절차 우선 활용

✅ 요약 정리

구분 적용 법률 주요 조치 결과
복도 점유·적치 공동주택관리법, 소방기본법 시정명령·과태료 50~200만 원
통행 방해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청구 가능 철거명령·배상
지속적 피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자료 인정

 

👉 결론:
공동주택 복도는 개인의 사유 공간이 아닙니다.
통행을 막는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면 행정처분 + 손해배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웃 간 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법이 개입하는 사안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