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나 복도, 공용주차장을 개인 물건으로 점유하면 불법일까?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의 법적 보호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까지 알아봅니다.
📑 목차
1. 아파트 공용공간,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복도·지하주차장·옥상 등은 ‘공용부분’**으로,
입주민 전체의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특정 세대나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입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물건을 쌓거나,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복도에 자전거·화분·가구를 두어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점유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관리규약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죠.
⚖️ “공용공간은 모두의 공간이다.”
개인의 편의보다 안전과 공동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참고: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 사용 제한’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입주 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공용시설 무단 점유, 불법일까?
놀이터에 개인 텐트를 장기간 설치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개인 창고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용재산의 무단 점유’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사설 놀이기구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 미준수로 아이가 다치면 설치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니까요.
👉 이럴 땐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대응 및 처벌 수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일부를 개인 창고로 개조한 입주민이 문제가 되었어요.
관리사무소의 철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공용공간의 무단 점유는 입주민 전체의 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놀이터에 개인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해 상시 점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핵심은 ‘공용공간의 사적 이용은 불법’**이라는 점이에요.
설령 “잠깐 두었을 뿐”이라 해도, 타 입주민의 통행이나 이용을 제한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조치 → 시정요구 미이행 → 과태료 부과 또는 민사소송
이 순서를 기억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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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입주민이 알아야 할 예방 및 대처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공용공간 사용 기준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입주민들도 규약을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누군가 공용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 구두 경고 → 공식 문서 요청 → 관리사무소 신고 →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 순으로 진행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행정명령까지 가능하니
입주민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 CCTV로 증거를 확보할 때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
- 관리규약 위반 근거를 명확히 제시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한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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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공용공간(놀이터·복도·주차장 등)은 입주민 공동재산이며 개인 점유는 불법.
- 무단 설치·점유 시 과태료,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관리사무소→지자체→법원 절차로 진행.
- 분쟁 예방을 위해 관리규약 숙지와 공식 절차 활용이 중요.
공동주택의 평화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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