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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CCTV 열람 요청, 법적으로 가능한가?|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로앤조이 2025. 10. 11. 13:00

아파트·빌라·사무실 등 공용공간에 설치된 CCTV, 나도 열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제 허용·거부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용공간 CCTV 영상, 함부로 볼 수 있을까?
  2. 법적으로 열람이 허용되는 조건
  3. 열람 요청 절차와 주의사항
  4. 열람 거부 사례와 올바른 대응 방법

공용공간 CCTV 열람 요청, 법적으로 가능한가?|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아파트 복도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분쟁이나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관리소나 경비실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공용공간 CCTV 영상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단 열람은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용공간 CCTV 열람 요청이 가능한 조건과 방법, 그리고 거부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공용공간 CCTV 영상, 함부로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용공간은 모두의 공간이니까 CCTV도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 CCTV 영상에는 타인의 얼굴,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 단순 호기심이나 확인 목적
  • 이웃 간 사소한 감정싸움
  • SNS나 단톡방 공유 목적
    등으로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용공간이라도 타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며,
**“영상 속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열람 불가입니다.

2. 법적으로 열람이 허용되는 조건

그렇다면 언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① 본인이 촬영된 영상일 것
→ 타인의 초상이나 차량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열람 가능

 

📋 ② 범죄, 사고, 분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차량 파손, 절도, 폭행 등 명백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③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의 승인
→ 관리자는 영상 열람 시 ‘기록’을 남겨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입회가 요구됨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CCTV 설치·운영 관리 지침」 제15조

3. 열람 요청 절차와 주의사항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아래 순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1️⃣ 열람신청서 제출
→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 관리주체에 ‘CCTV 영상 열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분 확인 및 사유 증명
→ 본인 신분증, 사건 발생 일시, 정당한 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관리자 검토 후 열람 허가 여부 결정
→ 타인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일부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영상 복사·촬영은 별도 승인 필요
  • 무단 저장·유포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경찰 수사 중인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 TIP:
사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열람 거부 사례와 올바른 대응 방법

📍 열람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경우 (얼굴, 차량 번호 등)
  • 단순 호기심이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경우
  • 영상 보관 기간(보통 30일)이 이미 지난 경우

이 경우에도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거부 사유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된다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관리자가 영상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삭제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요약

  • 공용공간 CCTV 영상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 본인이 촬영된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단순 호기심, 이웃 분쟁 등은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거부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