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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무단 유출 시 처벌 기준|관리자·개인 모두 책임질 수 있다

로앤조이 2025. 10. 11. 07:00

CCTV 영상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자료입니다.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니다.

목차

  1. CCTV 영상 유출, 왜 심각한 문제인가
  2. 법적으로 금지된 ‘무단 유출’의 범위
  3. CCTV 관리자와 개인의 법적 책임
  4. 실제 처벌 사례와 예방 방법

CCTV 영상 무단 유출 시 처벌 기준|관리자·개인 모두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아파트, 학원, 주차장 등에서 CCTV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영상에는 개인의 얼굴, 차량 번호, 행동 패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 영상 무단 유출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또 관리자나 개인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CCTV 영상 유출, 왜 심각한 문제인가

CCTV 영상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보입니다.

이 때문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및 불안감 유발
  • 추가 범죄(스토킹, 협박 등)로 이어질 위험
    이 발생합니다.

👉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 ‘웃기다’, ‘이상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2. 법적으로 금지된 ‘무단 유출’의 범위

‘무단 유출’은 단순히 외부로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권한 없이 열람·복제·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대표적인 위법 행위 예시

  • CCTV 관리자 또는 경비원이 영상을 개인적으로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 입주민이 관리소에 요청해 타인의 영상을 임의로 열람
  • 영상 일부를 캡처해 SNS, 단톡방 등에 공유

📚 적용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접근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관리자는 더욱 엄격히 책임을 집니다.

3. CCTV 관리자와 개인의 법적 책임

CCTV 영상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분류되어,
영상의 수집·보관·열람·삭제 모든 단계에 대해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 관리자 책임

  • 영상 접근 기록 관리 의무
  • 보관 기간(최대 30일) 초과 금지
  • 영상 유출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만약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 부주의로 유출이 발생하면
👉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책임

  • 무단 열람·복제·공유한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 「성폭력처벌법」(불법 촬영물 유포 포함)으로 이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징역형 +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4. 실제 처벌 사례와 예방 방법

🔹 사례 ①
아파트 관리인이 입주민 영상을 SNS에 올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②
편의점 직원이 고객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 사례 ③
학원 강사가 학생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 → 영상물 불법 유포로 형사 입건

이처럼 “단순 공유”라도 명확한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예방 방법

  • 영상 접근 권한 최소화
  • 열람·복사 시 관리자 입회 필수
  • SNS·메신저 공유 절대 금지
  • 유출 발견 시 즉시 경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결론 요약

  •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로 보호됩니다.
  • 무단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관리자와 개인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공유·열람·복제 모두 위법입니다.
  • 유출 예방을 위해 접근 권한 관리, 보관 기간 준수, 즉시 신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