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매장,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불법 설치로 간주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요즘은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집과 매장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달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CCTV 설치 전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촬영, 초상권 침해 이슈가 잇따르면서
무심코 설치한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 설치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CCTV 설치, 왜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로 취급되는 거죠.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CCTV를 설치하려면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1. 공익 목적이 명확해야 함
→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 2. 불가피할 경우에만 설치 가능
→ 다른 방법(보안요원, 경보기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만 허용
✅ 3. 촬영 목적·위치·시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안내문, 표지판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
즉, 단순히 “불안해서 달았다”는 이유로는 설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전 동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소
다음과 같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촬영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① 실내 거주공간
- 가정 내, 쉐어하우스, 기숙사, 원룸 내부 등
- 특히 세입자나 룸메이트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모두의 동의 필요
📍 ② 직장 내 사무실 공간
- 직원 근무 공간에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 필수
- 몰래 CCTV를 설치하면 ‘업무상 감시 행위’로 노동청 신고 가능
📍 ③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소 등 사생활 공간
- 절대 설치 금지 구역이며, 설치 자체가 불법 촬영으로 처벌
📍 ④ 상가·식당 등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
-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의무
- 촬영 각도는 계산대, 입구 등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핵심 요약:
사람이 상시 머무르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는 설치 불가입니다.
3.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
무심코 달았던 CCTV가 ‘불법 촬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표 사례 1 – 원룸 내 불법 설치
집주인이 세입자의 방에 CCTV를 설치했다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대표 사례 2 – 직장 내 감시용 CCTV
사장님이 직원 몰래 사무실 CCTV를 달았다가,
근로기준법 제8조(근로자 감시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대표 사례 3 – 가게 손님 동선 전체 촬영
고객 얼굴과 대화가 그대로 녹음·녹화되어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과징금 처분
⚠️ 불법 설치 시 처벌 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단 한 대의 카메라라도 설치 위치·각도·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4. 합법적인 설치를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
CCTV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① 설치 목적 명시
→ 보안, 시설 관리 등 정당한 사유 명확히 기록
✅ ② 안내문·표지판 설치
→ 촬영 목적, 위치, 책임자 연락처 등을 고지
✅ ③ 사전 동의 확보(필요 시 서면 동의)
→ 직원, 세입자, 입주민 등 촬영 대상자에게 동의받기
✅ ④ 영상 보관 기간 제한 (최대 30일 이내)
→ 장기 저장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 ⑤ 열람·제공 시 기록 유지
→ 누가, 언제, 왜 열람했는지 반드시 로그 남기기
💡 TIP:
설치 후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영상정보의 수집·보관·이용 과정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 CCTV는 개인정보 수집 장비로 분류되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거주공간·직장·사생활 관련 장소는 동의 없이 설치 불가
- 불법 설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5천만 원 처벌 가능
- 합법 설치를 위해선 목적·동의·안내문 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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