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가이드/직장인 법률

복직 후 인사평가 불이익, 알고 보면 ‘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로앤조이 2025. 11. 2. 07:00

복직하자마자 인사평가가 낮아졌나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평가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와 실질적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복직 후 인사평가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
2️⃣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평가 명목과 법적 판단
3️⃣ 불이익 인사평가 대응 절차 (노동청·노동위원회 신고)
4️⃣ 실제 인정 사례와 근로자 실무 팁

복직 후 인사평가 불이익, 알고 보면 ‘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휴직 다녀오더니 예전 같지 않네.”
“평가 점수를 일단 낮게 줘야 다음 인사에 반영이 돼.”

복직 후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차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직 사유(육아, 출산, 질병 등)로 인해 인사평가나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업무 공백’을 이유로 평가를 깎거나 복직자 불이익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직 후 인사평가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차별의 근거’**입니다.
법은 휴직 복귀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적·성별·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즉, 복직 후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휴직 자체육아·질병 등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적 평가, 나아가 인사상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복직 후 낮은 평가가 “휴직 때문”이라면 불법
  • 정당한 근거 없이 급여·성과급이 삭감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 성과급, 승진 제외 등도 **‘불이익 처우’**에 포함

2️⃣ 회사가 내세우는 명목과 법적 판단

많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평가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주장 법적 판단 근거
“휴직 중 실적이 없으니 평가를 낮게 줄 수밖에 없다.” 휴직 기간은 평가 대상 제외로 처리해야 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팀 분위기에 공백이 생겼다.” 조직 분위기 변화는 인사평가 사유 아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무 복귀 후 적응이 늦다.” 단기 적응 기간은 불이익 사유로 인정 불가 근로기준법 제6조
“성과급은 평가 반영이라 차별 아님.” 평가 자체가 차별이면 연쇄적으로 불법 대법원 판례 2018두47763

 

즉,
회사가 아무리 평가 기준을 내세워도, ‘휴직자라서’ 불이익을 준 흔적이 보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당처우로 인정합니다.

3️⃣ 불이익 인사평가 대응 절차

복직 후 평가가 현저히 낮아졌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하세요.

 

📍 1단계: 평가 기록 확보

  • 이전 연도 평가표와 복직 후 평가표 비교
  • 인사평가 피드백, 메일, 회의록 등 증거 수집

📍 2단계: 내부 인사위원회 또는 고충처리 신청

  • 회사 내 절차가 있다면 정식으로 ‘인사평가 이의제기’ 신청
  • 사유를 “육아휴직 복귀자 차별 가능성”으로 명시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방법: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 민원 접수
  • 효과: 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4단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 신청기한: 불이익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조치: 인사평가 무효, 급여 복원, 손해배상 명령 가능

📍 5단계: 민사소송(손해배상)

  • 차별로 인해 승진 기회를 잃거나 급여 삭감이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 포함 배상 청구 가능

💡 실무 팁

  • “육아휴직 복귀자 인사평가 차별”은 노동청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유형
  • 상담 기록, 이메일 등 ‘언어적 흔적’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실제 사례와 실질적 조언

사례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인사평가 최하등급을 받음.
→ 고용노동부: “휴직자 불이익 평가”로 판단, 회사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및 평가 무효 조치.

 

사례②
복직 후 3개월 만에 ‘성과 미흡’을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
→ 노동위원회: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탓이라면 평가 무효”로 결정.

 

사례③
병가 복귀 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
→ 법원: “복직 후 업무 복귀 기간은 정당한 평가대상이 아님”이라며 손해배상 800만 원 판결.

 

📌 현실 조언

  • 평가 시점·평가자 발언·휴직기간 표기 여부를 꼼꼼히 확인
  • 불이익이 반복된다면 노무사 자문을 통한 증거 구축이 핵심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신고 기관
인사평가 차별 금지 육아·병가 등 휴직 사유로 평가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부
시정 절차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6조 노동위원회
신고 기한 처분일로부터 3개월 노동위원회법

 

💬 한 줄 요약:
복직 후 인사평가가 급격히 낮아졌다면,
그건 ‘내 능력’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차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청 신고로 정당한 평가를 되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