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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신고 방법, 이렇게 대응하세요

로앤조이 2025. 11. 1. 07:00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인사 불이익, 부당전보, 따돌림 등 실제 신고 절차와 구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의 판단 기준
2️⃣ 불이익 조치 유형과 회사의 위법 행위
3️⃣ 신고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
4️⃣ 실제 사례와 구제 결과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신고 방법, 이렇게 대응하세요

 

출산과 육아휴직 후 어렵게 복귀했는데, 환영받기보다 차가운 시선과 인사이동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지만 이런 ‘불이익 조치’는 단순한 회사 내부 사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의 기준, 신고 절차, 실제 사례를 통해
당당히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의 판단 기준

먼저 법적 근거부터 살펴볼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복귀 후 다음과 같은 조치는 모두 불이익 처우로 간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부서 이동, 좌천 인사
  • 업무량 과중 또는 업무 배제
  • 인사평가 불이익, 승진 누락
  • 직장 내 따돌림, 냉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 포인트:
복귀 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불이익 조치 유형과 회사의 위법 행위

복귀 후 불이익 조치는 대부분 인사권 행사로 위장된 차별 행위로 나타납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사 불이익형

  • “복귀했으니 부담 없는 일부터 해보자”며 직무를 하향 조정
  • 기존 프로젝트 제외, 핵심 업무 배제

② 조직 내 고립형

  • 회의나 보고라인에서 제외
  • 회식, 메신저 소통에서 배제

③ 인사평가 차별형

  • 휴직 기간을 이유로 ‘성과 부족’ 평가
  • 승진 대상에서 제외

이런 조치는 모두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

불이익을 입었다면, 다음 단계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 신고 절차 요약

  1. 육아휴직 후 불이익 진술서 작성
    •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날짜, 담당자, 발언 내용 등)
  2. 증거 수집
    • 인사이동 공문, 내부 메일, 메신저 대화, 인사평가표 등
  3. 신고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고충신고]
  4. 조사 및 구제조치
    • 조사 후 불이익 처우로 인정되면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가능

💡 증거 확보 팁

  •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중심으로 접근
  • 대화 캡처, 회의록, 인사명령 등은 원본 그대로 보관
  • 가능하면 메일로 공식 확인 요청 남기기

4️⃣ 실제 사례와 구제 결과

사례①
육아휴직 후 복귀한 A씨는 원래 마케팅팀이었으나 복귀 직후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전환.
→ 고용노동청 신고 결과 부당 인사로 인정,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사례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된 B씨.
→ 인사평가 항목에서 ‘휴직기간’을 감점 사유로 삼은 것이 확인되어, 차별행위로 인정, 인사평가 원상복구 조치.

 

사례③
복귀 후 팀 내 따돌림을 겪은 C씨.
→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조직문화 개선 명령 및 대표 경고 조치.

 

📌 핵심 요약 포인트

  • 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한 불법
  • 신고는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가능
  •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면 구제 가능성 높음

🧾 요약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처벌 기준
불이익 처우 인사, 평가, 배제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1350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증거 확보 메일, 문서, 평가표 진술서 포함 원본 보존 중요

 

💬 한 줄 요약:
육아휴직 후 복귀는 ‘복귀’일 뿐, ‘하향 이동’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 시간도, 내 커리어의 일부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