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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못 받은 돈 꼭 받아내는 법

로앤조이 2025. 10. 31. 07:00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절차와 구제 방법. 고용노동청 신고부터 법적 대응,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퇴직금의 법적 근거와 지급 기준
2️⃣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3️⃣ 노동청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4️⃣ 실제 사례와 지급 지연 시 제재

퇴직금 미지급 신고, 못 받은 돈 꼭 받아내는 법

 

“이번 달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가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로 미루거나, 아예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퇴직금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의 법적 근거와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 산정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 불가)

💡 포인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미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적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일
  2. 미지급 금액 및 지급 요청 기한
  3.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 예정 명시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후 노동청은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가능

3️⃣ 노동청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① 신고 경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신고
  • 관할 노동청 직접 방문

②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퇴사 확인서(또는 문자, 이메일 증빙)
  • 내용증명 발송 내역

신고 후 통상 2~4주 내 조사 개시, 이후 지급 명령 또는 시정지시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체불임금 청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Tip:
신고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4️⃣ 실제 사례와 지급 지연 시 제재

사례 ① 퇴사자 A씨 (중소기업 근무)
퇴직 후 2개월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 3주 만에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회사는 지연이자 12만 원 포함 지급.

 

사례 ② 계약직 근로자 B씨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했으나, 대표가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신고 후 전액 지급 판정.

 

사례 ③ 지급 명령 불이행
노동청 명령을 무시한 경우,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진행.
→ 대표이사 벌금 500만 원 + 회사명 공개 조치.

 

⚠️ 중요 포인트:

    • “돈이 없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퇴직금은 ‘임금’이므로, 체불임금 신고 대상
    • 노동청 → 검찰 → 법원 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제 가능

🧾 요약 정리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 노동청 신고 → 지급명령 순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핵심 요약

      •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 신고기관: 고용노동청
      • 법적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권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은 ‘감사금’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