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자마자 인사평가가 낮아졌나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평가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와 실질적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복직 후 인사평가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
2️⃣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평가 명목과 법적 판단
3️⃣ 불이익 인사평가 대응 절차 (노동청·노동위원회 신고)
4️⃣ 실제 인정 사례와 근로자 실무 팁

“휴직 다녀오더니 예전 같지 않네.”
“평가 점수를 일단 낮게 줘야 다음 인사에 반영이 돼.”
복직 후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차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직 사유(육아, 출산, 질병 등)로 인해 인사평가나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업무 공백’을 이유로 평가를 깎거나 복직자 불이익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직 후 인사평가 불이익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차별의 근거’**입니다.
법은 휴직 복귀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적·성별·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즉, 복직 후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휴직 자체나 육아·질병 등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적 평가, 나아가 인사상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복직 후 낮은 평가가 “휴직 때문”이라면 불법
- 정당한 근거 없이 급여·성과급이 삭감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 성과급, 승진 제외 등도 **‘불이익 처우’**에 포함
2️⃣ 회사가 내세우는 명목과 법적 판단
많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평가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주장 | 법적 판단 | 근거 |
| “휴직 중 실적이 없으니 평가를 낮게 줄 수밖에 없다.” | 휴직 기간은 평가 대상 제외로 처리해야 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 “팀 분위기에 공백이 생겼다.” | 조직 분위기 변화는 인사평가 사유 아님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 “업무 복귀 후 적응이 늦다.” | 단기 적응 기간은 불이익 사유로 인정 불가 | 근로기준법 제6조 |
| “성과급은 평가 반영이라 차별 아님.” | 평가 자체가 차별이면 연쇄적으로 불법 | 대법원 판례 2018두47763 |
즉,
회사가 아무리 평가 기준을 내세워도, ‘휴직자라서’ 불이익을 준 흔적이 보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당처우로 인정합니다.
3️⃣ 불이익 인사평가 대응 절차
복직 후 평가가 현저히 낮아졌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하세요.
📍 1단계: 평가 기록 확보
- 이전 연도 평가표와 복직 후 평가표 비교
- 인사평가 피드백, 메일, 회의록 등 증거 수집
📍 2단계: 내부 인사위원회 또는 고충처리 신청
- 회사 내 절차가 있다면 정식으로 ‘인사평가 이의제기’ 신청
- 사유를 “육아휴직 복귀자 차별 가능성”으로 명시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방법: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 민원 접수
- 효과: 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4단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 신청기한: 불이익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조치: 인사평가 무효, 급여 복원, 손해배상 명령 가능
📍 5단계: 민사소송(손해배상)
- 차별로 인해 승진 기회를 잃거나 급여 삭감이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 포함 배상 청구 가능
💡 실무 팁
- “육아휴직 복귀자 인사평가 차별”은 노동청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유형
- 상담 기록, 이메일 등 ‘언어적 흔적’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실제 사례와 실질적 조언
사례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인사평가 최하등급을 받음.
→ 고용노동부: “휴직자 불이익 평가”로 판단, 회사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및 평가 무효 조치.
사례②
복직 후 3개월 만에 ‘성과 미흡’을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
→ 노동위원회: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탓이라면 평가 무효”로 결정.
사례③
병가 복귀 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
→ 법원: “복직 후 업무 복귀 기간은 정당한 평가대상이 아님”이라며 손해배상 800만 원 판결.
📌 현실 조언
- 평가 시점·평가자 발언·휴직기간 표기 여부를 꼼꼼히 확인
- 불이익이 반복된다면 노무사 자문을 통한 증거 구축이 핵심
🧾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신고 기관 |
| 인사평가 차별 금지 | 육아·병가 등 휴직 사유로 평가 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노동부 |
| 시정 절차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6조 | 노동위원회 |
| 신고 기한 | 처분일로부터 3개월 | 노동위원회법 | – |
💬 한 줄 요약:
복직 후 인사평가가 급격히 낮아졌다면,
그건 ‘내 능력’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차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청 신고로 정당한 평가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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