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수도세 등 공과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요구, 어디까지 합법일까? 계약서 문구와 실제 부담 기준, 분쟁 시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임대차 계약에서 공과금 부담의 원칙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만 관리비나 공용시설 전기료, 정화조 청소비 등은 건물 전체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문구는 통상적이지만,
만약 임대인이 “건물 전체 요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계량기 사용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개별 계량기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계약 전 ‘공과금 계량기 분리’ 여부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2. 임대인이 공과금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공과금을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 건물 전체에 공급되는 공용전기료·난방비
- 공동 관리시설(엘리베이터, 복도 조명 등)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개인 사용분까지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공과금을 이중 청구하는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기요금은 2배로 납부해야 한다”거나 “퇴거 전 미리 3개월분을 선납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추가요금 부과’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임대인의 부당한 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공과금 문제는 대부분 계약서 문구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을 요구할 때는 계약 조항 근거를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 내용증명으로 부당 청구 중단 요청
- 국민신문고·한국소비자원 신고
- 소액사건심판청구
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계약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한 임대인이 퇴거 후 임차인에게 6개월치 공용전기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전액 반환을 명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 4.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책임 범위
사례 ① 공동전기요금 분쟁:
임대인이 건물 전체 전기요금을 임차인들에게 균등 분배하자, 일부 세입자가 사용량 비례 부과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개별 계량기 설치 가능했음에도 임대인이 설치를 미루었다면, 임차인에게 일률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② 수도요금 누적분 청구:
임대인이 과거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청구한 사건.
법원은 “체납분은 이전 임차인의 채무이므로, 새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③ 관리비 항목 불명확:
임대인이 ‘공용 관리비’ 명목으로 별도 전기요금을 부과했으나,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어
법원은 “임차인 부담 의무 없음”이라며 전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 요약 정리
| 구분 | 부담 주체 | 비고 |
| 개별전기·가스요금 | 임차인 | 실사용 원칙 |
| 공용시설 전기료 | 임대인(또는 명시된 경우 분담) | 계약 명시 필요 |
| 체납분 공과금 | 해당 채무자(이전 임차인) | 승계 불가 |
| 부당 청구 시 대응 | 내용증명, 신고, 손해배상 청구 | 법적 구제 가능 |
👉 핵심 요약:
공과금 부담은 ‘사용자 원칙’이 기본,
임대인의 임의적 요구는 계약 근거 없으면 무효입니다.
계약 전 계량기 분리·공용비 명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합리한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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