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프리랜서 글 많이 올리셨으니 이번 글도 근로기준법·퇴직금 계산 기준·평균임금 산정요소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리
- 포함되는 항목(평균임금에 포함)
- 제외되는 항목(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 고정수당·변동수당이 문제되는 이유
- 판례로 본 퇴직금 포함·제외 판단 기준
- 회사가 잘못 계산했을 때 대응 방법
- 마무리 정리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가 퇴직금의 핵심.
2.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포함)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의 공통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입니다.
✔ 포함되는 대표 항목
- 기본급
- 고정 OT수당(소정근로 외 고정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 직책수당 / 팀장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모든 직원에게 동일 기준 적용 시)
- 식대(고정적으로 지급,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 상여금 중 고정상여(예: 매월 100% 확정 지급)
- 교통비·현장수당 등 정기 지급되는 수당
✔ 포함 기준 정리
- 정기성: 매월 반복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범위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
- 고정성: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됨
3.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포함 기준(정기·일률·고정)이 없으면 대부분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대표 항목
-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
- 출장비, 유류비 실비, 차량 유지비 실비
- 복리후생적 금품
- 경조사비, 명절 선물, 식권(실비), 회식비
- 변동적 수당
- 성과급(성과에 따라 변동)
- 인센티브(매출·실적 연동)
- 특근수당·야간수당(일한 만큼 발생하는 지급)
- 연 1회 또는 비정기 상여금
- 일회성 특별 보너스
4. 고정수당·변동수당이 문제되는 이유
퇴직금 분쟁의 70% 이상이 **“이 수당이 고정인가, 변동인가”**에서 발생합니다.
✔ 고정수당의 특징
- 지급이 사전에 확정
-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
- 예: “매달 20만원 지급하는 직책수당”
→ 퇴직금 포함
✔ 변동수당의 특징
- 근무·성과·노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예: 판매 인센티브, 실적 수당, 변동 상여
→ 퇴직금 제외
5. 판례로 본 포함/제외 판단 기준
📌 ① 고정상여금은 포함
- 1년을 기준으로 600% 이상 지급하지만
- 매월 분할 지급되는 구조라면 → 퇴직금 포함(대법원)
📌 ② 변동 인센티브는 제외
- 실적·매출·고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평균임금 제외
📌 ③ 실비보전 명목이어도 실제로 ‘숨은 임금’이면 포함
예: 실비 명목이지만 실비 계산 없이 정액 지급 → 퇴직금 포함
6. 회사에서 잘못 계산했을 때 대응
✔ 1) 퇴직금 내역 요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 근거 자료 열람 요구가 가능.
✔ 2) 노무사 상담 및 평균임금 재산정
- 근로기준법 위반
- 퇴직금 누락 계산
- 노무사 상담 통해 누락 항목 확인
✔ 3) 고용노동부 진정
- 임금·퇴직금 체불은 근로감독관 조사
- 회사에 퇴직금 재산정 명령 가능
✔ 4) 민사 소송 제기
회사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 퇴직금 청구 소송 가능
7. 전체 요약 정리
| 구분 | 포함 | 제외 |
| 기준 | 정기·일률·고정 | 변동·일회성·실비 |
| 대표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상여 | 실적 인센티브, 경조금, 실비 |
| 핵심 | “사전에 확정된 금품인가?” | “일한 만큼·성과 따라 달라지는가?” |
| 분쟁 포인트 | 고정수당인지 여부 | 실비인지 임금인지 여부 |
👉 정기·일률·고정이면 포함, 변동·실비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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