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갈 수 있으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 비워달라 소송 이후 실제 퇴거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바로 퇴거시킬 수 있을까?
명도소송은 점유 중인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비워달라)하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판결 후에는 **“집행권원(판결문 확정본)”**을 근거로
별도의 절차인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 즉,
명도소송 = 권리 확인
강제집행 = 실제 퇴거 실행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짐을 이동시키고 열쇠를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2️⃣ 강제집행 개시 요건과 신청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판결문이 ‘확정’되어야 함
- 피고(세입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2주 후 자동 확정
-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 ② ‘집행문 부여’ 필요
- 법원에서 판결문에 “이 판결은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집행문)를 부여
- 집행문 부여 + 확정증명원 = 강제집행 가능 서류 세트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절차 | 비고 |
1단계 | 집행문 부여 + 확정증명원 발급 | 법원 민원실 방문 |
2단계 |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
3단계 |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계고장’ 발송 | 퇴거 기한(보통 1~2주) 부여 |
4단계 | 기한 내 퇴거 없을 시 실제 집행 | 짐 반출 및 열쇠 교체 |
💡 팁:
계고장 발송 후 1~2주 안에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집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진행 과정 (집행관 방문부터 짐 보관까지)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퇴거를 실행합니다.
실제 강제집행은 아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집행 일정 통보 (집행 예고일)
-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일 ○시 집행 예정” 통보
- 세입자에게 자진퇴거 기회 제공
- 집행 당일 방문 및 개문 절차
- 집행관 + 열쇠공 + 운반 인력 동행
- 문이 잠겨 있어도 열쇠공을 통해 개문 가능
- 가재도구 반출 및 보관
- 세입자 짐을 트럭으로 옮겨 보관 창고로 이동
- 보관비용은 세입자 부담
- 보관기간 경과 시 공매처리 가능
- 집주인 인도 확인 + 열쇠 교체
- 집행 완료 후, 집주인 또는 대리인이 현장 인도 확인서 서명
- 즉시 열쇠 교체 가능
📍 중요:
강제집행은 집주인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이 주도해야 불법 퇴거(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집행 비용과 절차 단축 팁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비용은 물건 크기, 지역, 인력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 평균 비용(원) | 비고 |
집행관 수수료 | 200,000~400,000 | 면적·횟수에 따라 변동 |
열쇠공·운반 인건비 | 300,000~600,000 | 1회 기준 |
짐 보관료 | 월 100,000~200,000 | 세입자 부담 원칙 |
합계 (1회 기준) | 약 50만~100만 원 | 중형 아파트 기준 |
💡 비용 절약·단축 팁
- 자진퇴거 유도: 계고장 단계에서 ‘집 비워주면 비용 면제’ 협의
- 동산보관 명령 병행 신청: 세입자 짐 처리 절차 간소화
- 집행관 일정 사전 협의: 빠른 날짜 확보 가능 (보통 신청 후 2~3주 내 가능)
🧾 마무리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은 ‘종이 한 장’일 뿐,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실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불법 논란 없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한줄 요약:
“명도소송의 끝은 판결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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