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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 기간|소송 절차·승소율·비용 절약법 완벽 정리

로앤조이 2025. 10. 21. 13:00

집주인이 끝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결국 소송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막막하죠.
보증금 반환소송의 실제 비용, 진행 단계, 기간 단축 꿀팁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보증금 반환소송, 언제 제기해야 하나?
  2.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준비서류
  3. 소송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릴까?
  4. 비용 절감 및 빠르게 끝내는 실무 팁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 기간|소송 절차·승소율·비용 절약법 완벽 정리

1️⃣ 보증금 반환소송, 언제 제기해야 하나?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제기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난 것만으로는 안 되고,
👉 퇴거 완료 + 반환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2~3주 이상 응답 없음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로 계속 미루는 경우
  • 일부 금액만 주거나 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 핵심 요약: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언제 제기하느냐’보다
퇴거 후 임대인의 지급 거부 의사가 명확할 때’가 적기입니다.

2️⃣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준비서류

보증금 반환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비교적 단순한 절차이지만,
**소송비용(인지대 + 송달료)**과 필요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금액/내용 비고
인지대 보증금의 약 0.5~1% 수준 3,000만 원 기준 약 20,000~30,000원
송달료 약 40,000~60,000원 법원 송달횟수에 따라 변동
법률 대리인 비용 (선택) 약 100~200만 원 변호사 위임 시
소송 제기 방법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www.ecfs.go.kr) 온라인 제출 가능

 

필수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 내용증명 사본
  • 계좌이체 내역(보증금 지급 증거)
  •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지급 요구 증거

💡 팁: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대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송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릴까?

보증금 반환소송의 평균 기간은 📆 약 3개월 ~ 8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단계 소요기간(평균) 주요 내용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2~3주 법적 증거 확보
소장 접수 → 첫 변론기일 1~2개월 법원 일정에 따라 결정
변론 진행 1~3개월 사실관계·증거심리
판결 선고 및 확정 1개월 내외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강제집행(필요시) 1~2개월 부동산·예금 압류 등

 

📍 요약:

  • 간단한 사건(이의 없음): 2~3개월 내 종결
  • 임대인 이의 제기·공제 주장 등 복잡한 사건: 6~8개월 이상
  • 항소까지 가면 1년 이상 소요 가능

4️⃣ 비용 절감 및 빠르게 끝내는 실무 팁

① 지급명령 먼저 신청하기
→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 저렴 (인지대 약 1/5 수준).
→ 임대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2~3주 내 확정 판결 효력 발생.

 

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 서류 제출·송달비 절감 가능, 법원 방문 불필요.
→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③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두기
→ 문자, 카톡, 이체 내역 등으로 ‘지급 거부 사실’을 명확히 남겨야
→ 재판부가 신속히 판단 가능 → 기간 단축 효과.

 

④ 변호사 없이 진행 시, 법원 민원실 상담 활용
→ 각 지방법원 ‘소액사건상담실’에서 서류 검토 및 절차 안내 무료 지원.

🧾 마무리

보증금 반환소송은 절차만 안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퇴거 후 바로 대응’과 ‘증거 확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줄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 핵심 한줄 요약:

“보증금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