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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전화 사기 법률 책임 총정리

로앤조이 2025. 10. 31. 13:00

허위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기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허위 대출 문자 등 발송자의 법적 책임과 실제 처벌 기준,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문자·전화 사기 개요 —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2. 관련 법 조항 및 처벌 기준
  3. 실제 처벌 사례 3가지
  4. 피해자 신고 및 대응 절차

문자·전화 사기 법률 책임 총정리

1️⃣ 문자·전화 사기, 어디까지가 ‘불법 행위’인가

 

최근 금융기관·택배회사·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및 전화 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직접 금전을 탈취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대출, 환급, 이벤트 당첨 등 허위 문자를 대량 발송
  • 링크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앱 설치
  •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 문자 전송
  • 피해금 송금 계좌를 관리하거나 인출을 돕는 행위

“단순 문자 아르바이트라 생각했는데, 공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문자·전화 사기 관련 법 조항 및 처벌 기준

 

①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문자·전화로 금융정보를 유도해 송금받은 경우 포함

 

② 정보통신망법 제48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성코드, 해킹툴, 피싱앱 등을 전송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번호 변경 등 불법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불법 개통된 번호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④ 공범 및 방조자 처벌
문자 발송을 알선하거나, 대포폰·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도 동일한 공범으로 간주되어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 TIP: “내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발송·중개·계좌 제공 등 모든 단계가 범죄 실행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3️⃣ 실제 처벌 사례 3건

 

[사례 1] 허위 대출 문자를 발송한 광고업체 직원

  • 대출 승인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문자 3만 건 발송
  • 피해자 100여 명, 총 피해액 4억 원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10)

 

[사례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아르바이트 참여자

  • “은행 상담원으로 일하면 된다”는 말에 속아 전화 유도 업무 참여
  • 피해자 12명에게 총 1억2천만 원 피해 발생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부산지법, 2022.08)

 

[사례 3] 문자 전송용 대포폰 임대업자

  • 매주 50대의 불법 개통폰을 범죄조직에 대여
  • 직접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판단
  • 징역 1년 8개월 (대전지법, 2024.03)

4️⃣ 피해자 신고 및 대응 절차

 

① 즉시 신고

  • 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

 

② 피해금 환급 신청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에 따라, 피해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피해 계좌에 남은 금액은 지급정지 및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 문자 발송자 또는 번호 신고

  • 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KISA 불법스팸신고센터 (spam.kisa.or.kr)
  • 스팸번호 DB 등록 시, 동일 번호 사용 차단

 

④ 법률 대응 및 형사 고소
피해가 명확한 경우 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구분 관련 법률 처벌 기준 비고
사기죄 형법 제347조 징역 10년 이하 / 벌금 2천만 원 이하 허위 문자로 금전 유도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징역 7년 이하 / 벌금 7천만 원 이하 스미싱·링크 포함
불법번호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징역 3년 이하 / 벌금 1억 원 이하 대포폰, 명의도용
공범·방조 형법 제32조 동일한 형사처벌 가능 발송 알선·계좌 제공

 

결론:
문자나 전화 한 통이라도 타인을 속여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전달”이나 “아르바이트”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기 문자·전화는 범죄입니다.
예방의 시작은 ‘의심’이고, 대응의 핵심은 ‘즉시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