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한 사기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허위 대출 문자 등 발송자의 법적 책임과 실제 처벌 기준,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문자·전화 사기, 어디까지가 ‘불법 행위’인가
최근 금융기관·택배회사·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및 전화 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직접 금전을 탈취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대출, 환급, 이벤트 당첨 등 허위 문자를 대량 발송
- 링크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앱 설치
-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 문자 전송
- 피해금 송금 계좌를 관리하거나 인출을 돕는 행위
“단순 문자 아르바이트라 생각했는데, 공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문자·전화 사기 관련 법 조항 및 처벌 기준
①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문자·전화로 금융정보를 유도해 송금받은 경우 포함
② 정보통신망법 제48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성코드, 해킹툴, 피싱앱 등을 전송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번호 변경 등 불법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불법 개통된 번호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④ 공범 및 방조자 처벌
문자 발송을 알선하거나, 대포폰·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도 동일한 공범으로 간주되어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 TIP: “내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발송·중개·계좌 제공 등 모든 단계가 범죄 실행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3️⃣ 실제 처벌 사례 3건
[사례 1] 허위 대출 문자를 발송한 광고업체 직원
- 대출 승인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문자 3만 건 발송
- 피해자 100여 명, 총 피해액 4억 원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10)
[사례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아르바이트 참여자
- “은행 상담원으로 일하면 된다”는 말에 속아 전화 유도 업무 참여
- 피해자 12명에게 총 1억2천만 원 피해 발생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부산지법, 2022.08)
[사례 3] 문자 전송용 대포폰 임대업자
- 매주 50대의 불법 개통폰을 범죄조직에 대여
- 직접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판단
- 징역 1년 8개월 (대전지법, 2024.03)
4️⃣ 피해자 신고 및 대응 절차
① 즉시 신고
- 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
② 피해금 환급 신청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에 따라, 피해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피해 계좌에 남은 금액은 지급정지 및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 문자 발송자 또는 번호 신고
- 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KISA 불법스팸신고센터 (spam.kisa.or.kr)
- 스팸번호 DB 등록 시, 동일 번호 사용 차단
④ 법률 대응 및 형사 고소
피해가 명확한 경우 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구분 | 관련 법률 | 처벌 기준 | 비고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2천만 원 이하 | 허위 문자로 금전 유도 |
| 악성프로그램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징역 7년 이하 / 벌금 7천만 원 이하 | 스미싱·링크 포함 |
| 불법번호 사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 징역 3년 이하 / 벌금 1억 원 이하 | 대포폰, 명의도용 |
| 공범·방조 | 형법 제32조 | 동일한 형사처벌 가능 | 발송 알선·계좌 제공 |
결론:
문자나 전화 한 통이라도 타인을 속여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전달”이나 “아르바이트”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기 문자·전화는 범죄입니다.
예방의 시작은 ‘의심’이고, 대응의 핵심은 ‘즉시 신고’입니다.
'생활법률 가이드 > 생활법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출사기 문자 실제 신고 후 환급 후기 정리 – 피해 구제 절차 완벽 가이드 (0) | 2025.11.04 |
|---|---|
| 대출사기 문자 대응법 – 신종 피싱 수법과 즉시 차단·신고 절차 총정리 (0) | 2025.11.03 |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0) | 2025.11.02 |
| SNS·채팅 앱 사기 대응법 총정리 (0) | 2025.11.01 |
|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총정리 (0) | 2025.10.30 |
|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소송 절차 및 사례 (0) | 2025.10.29 |
| 렌탈·구독·무형 서비스 사기 – 계약 해지 및 피해 회수법 (0) | 2025.10.28 |
| 물건 판매 거래 사기(중고거래·당일 직거래) 사례와 환불 소송 절차 (0)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