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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야간수당 계산법 — 숨겨진 내 급여, 직접 계산해보세요

로앤조이 2025. 11. 4. 07:00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시급 계산, 주 52시간제 반영, 실무 예시까지 확인하세요.
급여 명세서에서 놓치기 쉬운 추가 수당, 지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목차

  1. 연장근로·야간근로의 법적 기준
  2.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과 예시
  3. 야간수당 계산 방법과 주의점
  4. 미지급 시 신고 절차 및 실무 팁

연장근로·야간수당 계산법 — 숨겨진 내 급여, 직접 계산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수당이 왜 이 금액일까?”

야근이 많거나 주말까지 일했는데 월급이 그대로라면,
혹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수당 계산법을 몰라서 실제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계산법을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직접 계산하는 공식과 실제 예시, 그리고 미지급 시 대응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연장근로·야간근로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정리하면 👇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근로 (최대 주 12시간까지 가능)
  • 야간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
  • 휴일근로: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

💬 즉, **“법정근로시간 + 50% 가산임금”**이 기본 원칙이에요.

2.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과 예시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여기서 ‘1.5배’는 통상임금(100%) + 연장근로 가산(50%)을 의미합니다.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한 주에 1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 연장근로수당 = 10,000 × 10 × 1.5 = 150,000원

이 수당은 기본급 외에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없다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죠.

 

💡 참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야간수당 계산 방법과 주의점

계산 공식:

야간수당 = 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 지급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시간에는 중복 가산이 적용돼요.

즉,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시급 × 1.5(연장) × 1.5(야간) = 시급 × 2.25배

 

예시)
시급 10,000원, 오후 10시~익일 1시 근무(3시간)라면

  • 야간연장근로수당 = 10,000 × 3 × 2.25 = 67,500원

주의 포인트: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별도 구분해야 함
  •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해도,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는 별도 청구 가능

4. 미지급 시 신고 절차 및 실무 팁

연장근로·야간수당이 누락됐다면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급여이체 내역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세요.

 

신고 절차 요약: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4️⃣ 사실 인정 시 사업주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 TIP: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록되면 청구 가능
  •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요약 정리

구분 기준시간 가산율 계산식 비고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50% 시급 × 시간 × 1.5 주 12시간 한도
야간근로 22시~06시 50% 시급 × 시간 × 1.5 연장과 중복 시 2.25배
휴일근로 주휴일 근무 50% 시급 × 시간 × 1.5 8시간 초과 시 2배
신고기간 퇴직 후 3년 - -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한 줄 요약:
연장근로·야간수당은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내 급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