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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제도 / 보너스급여 — 놓치면 사라지는 아빠의 혜택

로앤조이 2025. 11. 5. 07:00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급여 제도 완벽 정리.
첫 번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기준부터
신청 절차·지급 시기·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1.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구조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급여란?
  3. 보너스급여 신청조건과 금액
  4. 신청 절차와 실제 사례 정리

남성 육아휴직 제도 / 보너스급여 — 놓치면 사라지는 아빠의 혜택

“아빠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엄마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급여 제도’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문제는, 이 제도를 몰라서 ‘추가 보너스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보너스급여 신청 요건, 금액, 실무 절차, 실제 환급 사례까지 차근히 정리해드릴게요.

1.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구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에 대해 이렇게 명시합니다.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도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 근속기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지만, 보너스급여는 순차 사용 시에만 지급됨

💬 핵심 포인트

  • 육아휴직은 “복지”가 아닌 “법적 권리”
  •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500만 원)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급여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급여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인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 제도의 취지

  •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 가정 내 육아 부담 분담 촉진

📌 지원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령 제95조

적용 대상 요약

구분 대상 비고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출산일 기준
순서 같은 자녀 기준, 2번째 육아휴직자 아빠가 대부분 해당
소득요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정규직도 가능
중복사용 동시 육아휴직 시 미지급 반드시 순차 사용

3. 보너스급여 신청조건과 금액

보너스급여는 첫 3개월 급여를 100%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훨씬 높게 지급됩니다.

 

📍 계산 공식

통상임금 × 지급률 × 기간(3개월)

 

📍 지급률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 원)
  •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보너스급여 인정

예시)

  • 통상임금 350만 원 근로자가 아빠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첫 3개월 × 300만 원(상한 적용) × 3 = 900만 원 지급

💬 주의사항

  • 부부가 같은 자녀로 동시 육아휴직 시 보너스급여 불가
  •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성별 불문 (엄마가 먼저여야만 하는 건 아님)
  •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회씩 보너스급여 적용 가능

4. 신청 절차와 실제 사례 정리

📍 신청 절차 요약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시작일·종료일 명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3️⃣ 필요 서류 업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확인서
    4️⃣ 심사 및 지급
  • 1~3주 내 지급 결정 (고용센터 담당자 검토 후 문자 안내)

📍 실제 사례

 

사례 ①
서울 소재 IT기업 근로자 A씨는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 후, 본인이 3개월 사용.
→ 첫 3개월 급여 전액(900만 원) 지급, 이후 9개월간 월 150만 원 지급.

 

사례 ②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회사가 “남자는 안 된다”며 반려.
→ 고용노동부 진정 후 승인,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보너스급여 지급 완료.

 

사례 ③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 → 보너스급여 불가 사례로 판정.

 

💬 TIP:

  • 고용보험 앱에서도 신청 가능 (모바일 인증 필요)
  • 지급 결정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담당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비고
제도명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지급조건 부부 순차 육아휴직 동일 자녀 기준
지급금액 첫 3개월 100%(상한 300만 원) 이후 9개월 80%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가능
신고기관 고용보험공단, 고용노동부 1350 문의 가능

 

💡 한 줄 요약
남성 육아휴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보너스급여 제도까지 챙기면, 가족과 시간도, 경제적 혜택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