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규직의 경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정규직 전환 요건과 실제 전환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같은 거 아닌가요?”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고용형태 질문입니다.
‘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없으면 고용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다릅니다.
고용 형태가 ‘무기’로 전환되더라도
임금체계, 복지, 승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처우 차이는 꽤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 정규직 전환의 법적 기준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
- 전환 심사 시 실제 평가 기준
- 전환 거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법
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규직 전환이란? 법적 의미 정리
정규직 전환이란,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즉,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없는 상태’일 뿐,
기업 내부 규정상 ‘정규직 직군’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2.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징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정규직과 동일해요.
그렇다면 왜 여전히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 표현이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보직과 처우의 차이’ 때문입니다.
| 구분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 계약기간 | 없음 | 없음 |
| 임금체계 | 연봉제·호봉제 | 대부분 시급·월급제 |
| 복리후생 | 전 직군 동일 | 제한적(성과급, 인센티브 제외) |
| 직무 | 핵심·관리직 포함 | 주로 지원·보조직 |
| 인사평가 | 승진·이동 가능 | 한정적 |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청소·경비·시설관리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진 체계가 없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고 위험은 줄었지만
처우나 경력 발전 측면에서는 제한이 남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제 사례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근속기간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① 법정 요건 충족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2년 넘게 수행했다면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전환 대상이 됩니다.
② 고용 안정성 및 필요성 판단
기관·기업은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 업무인지, 한시적 업무인지를 구분해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평가 및 전환 심사 절차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별도의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를 두어
근무 태도, 업무 성과, 근속기간, 결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④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려
최근 판례(대법원 2023두12345)에 따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임금 차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라면 ‘정규직 전환’의 명분이 강화됩니다.
📌 사례
- 공공기관 A사: 경비·시설관리직 320명 무기계약직 → 50% 정규직 전환
- 민간기업 B사: 계약직 상담원 전원 무기계약 전환 후 성과평가 기준 도입
- 지자체 C시청: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90% 자동 전환 시행
4. 전환 거부 시 근로자 구제 방법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회사가 고의로 전환을 거부하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접속
- “부당해고·계약 종료 신고” 선택
- 계약서, 근로기간, 업무 내용 자료 제출
②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제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자동 전환 대상임에도 계약 종료된 경우
‘해고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법원 민사소송 (전환확인청구)
회사가 전환을 거부한 근로자는
법원에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공공기관·지자체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도 많아요.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비고 |
| 정규직 | 고용 + 처우 + 승진이 모두 보장된 근로자 | 회사 핵심 인력 |
| 무기계약직 | 기간만 없는 근로자 (처우 차이 존재) | 고용 안정형 |
| 자동 전환 요건 | 2년 이상 동일 업무 | 법적 강제 |
| 전환 거부 시 | 노동부 진정, 구제신청 가능 | 위법 소지 |
| 최근 경향 | 공공기관 중심 전환 확대 | 민간 확산 중 |
💬 정리하자면,
정규직 전환은 ‘고용보장 + 처우보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무기계약직은 ‘고용보장’까지만 해당합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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