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부터 조사 진행, 보호조치, 재발 방지까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실질적인 대응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농담이었어”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언행이 아니라,
근로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꺼리거나,
“그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분위기 속에서 침묵한다면
그 조직은 결국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고 절차, 보호조치,
그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단순한 말장난이라도
상대가 불쾌감·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 외모나 복장에 대한 성적 평가 발언
- 신체 접촉, 불필요한 스킨십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 회식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유
- 메신저·문자를 통한 음란한 표현, 영상 전송
📍 참고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식”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신고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신고를 위해서는 언행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방법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캡처
- 녹음 파일 (직접 참여한 대화는 본인 동의 없이 녹음 가능)
- 회식, 업무 중 대화 목격자 진술
- 업무일지, 근태기록 등 피해 이후 변화 자료
💡 팁:
가능하다면 날짜별 메모를 남기세요.
나중에 진술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실제 신고 절차 (내부 → 외부 기관 순서)
✅ ① 회사 내 신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인사팀, 고충상담창구, 노동조합, 직속상사에게 서면·이메일 제출
- 가능하면 문서로 공식 기록 남기기
- 회사는 즉시 조사 착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외부 기관 신고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외부 공적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주요 역할 | 접수 방법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내 성희롱 신고·조사 명령 | 온라인 진정 또는 전화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차별행위로서의 성희롱 심의 | 홈페이지 진정서 제출 |
| 경찰서 (성범죄 전담팀) | 형사처벌 대상 행위 수사 | 고소장 또는 진술서 제출 |
📍 주의사항:
형사처벌 대상(추행, 영상촬영 등)은
즉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 방법
신고 이후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 예방입니다.
✅ 법적 보호조치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배치전환 요청 가능
-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전보, 평가하락 등)은 형사처벌 대상 - 가해자 징계 의무:
회사는 사실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심리·법률 지원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가능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비고 |
| 신고 기관 | 회사 내 신고 → 고용노동부 → 인권위 / 경찰 | 단계별 병행 가능 |
| 증거 | 대화 내용, 녹음, 목격자 진술 | 객관성 확보 |
| 피해자 보호 | 근무조정, 불이익 금지 | 법으로 보장 |
| 형사처벌 가능성 |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 즉시 경찰 신고 |
💡 한 줄 요약
“직장 내 성희롱은 침묵할 일이 아니라, 신고해야 멈춥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으며, 신고만으로도 당신의 권리가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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