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 자동 종료라지만, 정말 끝인가요?”
많은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계약직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계약직이라도 회사가 매년 갱신해왔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다음에도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생기면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목차

1. 계약직 갱신 거부란 무엇인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통상 1년, 2년 등 정해진 기간으로 근무하며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매년 갱신해왔거나,
갱신 거부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 갱신 거부란
회사가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와 유사한 효과를 받게 됩니다.
즉, 계약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 마음대로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2. 갱신 기대권의 법적 근거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4조와
관련 판례를 통해 인정된 개념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07두2232)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사용자의 인사관리 관행이나 규정상 갱신이 기대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반복적인 계약 갱신 이력
→ 1~2년마다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
✅ 2.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 수행
→ 사실상 상시적 업무를 맡고 있음
✅ 3. 내부 규정상 “특별 사유 없으면 갱신” 규정 존재
→ 기관, 공공기업 등에서 자주 발견됨
✅ 4. 갱신 거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차별적 사유일 때
→ 성별, 육아휴직, 노조활동 등이 이유일 경우 위법
3. 보호받을 수 있는 실제 사례
사례 ① 공공기관 계약직 상담원 사건
한 시청 민원상담센터에서 2년 동안 6개월 단위 계약을 갱신해온 A씨.
임신 사실을 밝힌 직후 재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
👉 결과: 노동위원회는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사례 ② 대학 연구보조원 사건 (대법원 2014두3450)
3년간 반복 계약된 연구원이 인사개편을 이유로 재계약되지 않자 소송 제기.
법원은 “연구비 확보를 이유로 갱신 거부했지만,
실제 예산이 존재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며
갱신 기대권 인정.
사례 ③ 민간기업 계약직 디자이너 사건
프로젝트 종료 후 갱신 거부 통보를 받았지만,
동일 프로젝트가 재시작되며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됨.
→ 법원은 “실질적 업무 연속성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 판정.
📍 핵심 포인트
갱신 거부가 단순히 회사 사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결정’이라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갱신 거부 시 근로자의 대응 절차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아래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회사에 서면 사유 요청
먼저 갱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또는 계약 종료 시
‘서면 통지’가 의무입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센터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5일 이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④ 법원 소송 (전환확인청구)
노동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전환확인 또는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특징 |
| 갱신 거부 |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해고와 유사 |
| 갱신 기대권 | 반복 갱신 또는 정규직 유사 업무 시 인정 | 대법원 판례 확립 |
| 보호 사례 |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 | 반복 계약·임신·노조활동 사유 등 |
| 구제 절차 | 사유요청 → 노동부 진정 → 노동위 신청 → 소송 | 15일 이내 신청 필수 |
🔍 핵심 요약
- 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 + 상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갱신 거부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 갱신 기대권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될 경우 복직 및 임금 청구 가능. - 대응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법원 소송 순서로 진행된다.
💬 결론적으로,
‘계약직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갱신 거부 사유가 불투명하거나,
다른 직원은 갱신되고 나만 제외됐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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