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해고 통보가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근로계약 종료·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계약직이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계약직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어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즉,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고 사유가 부당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전 통보”라 하더라도,
형식상 종료일을 핑계로 한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1. 계약직 해고 통보의 법적 의미
계약직 해고 통보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통보하는 행위입니다.
📍 법적 기준 요약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거부는
형식적으로는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이지만,
사실상 계속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갱신 기대권’ 침해로 부당해고와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기간 만료 전 해고 → 해고로 판단
- 기간 만료 후 미갱신 → 갱신 거부로 판단
2. 유효한 해고의 요건
계약직 해고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근무 태만, 무단결근, 중대한 비위행위 등
-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폐업, 구조조정 등)
단순한 성과 불만족, 상사 불화, 인사조정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판례 예시 (서울행법 2018구합52712)
단순히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②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 해고 예고 의무: 최소 30일 전 통보 (근로기준법 제26조)
- 서면 통보: 구두나 문자 통보는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
- 징계절차: 인사위원회 또는 소명 기회 제공
💡 주의:
계약직이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통보 없이 퇴직 처리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차별적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육아휴직 복귀자
- 노조활동 참여자
-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
이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특정 신분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3. 해고 통보 절차와 시기
계약직이라도 해고 통보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고 절차 요약
1️⃣ 사유 확인
→ 해고 사유가 명확한지 검토 (성과, 규정 위반 등)
2️⃣ 소명 기회 제공
→ 근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
3️⃣ 서면 통보
→ 해고일, 사유, 근거 규정 명시
→ 서면 미제출 시 무효
4️⃣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
→ 해고 30일 전 예고
→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5️⃣ 퇴직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
💬 예시 문구:
“귀하의 근로계약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며,
회사 사정상 재계약이 어려운 점을 통보드립니다.”
단, 위 문구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 뿐,
계약 중도 해지는 반드시 별도의 해고 사유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① 신청 기한:
해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신청 기관:
근로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③ 제출 서류: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해고통보서, 근로계약서, 증빙자료
④ 결과:
노동위가 “정당한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면
복직 명령 +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판례 예시 (대법원 2019두34527)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본다.
⚖️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주요 법령 |
| 적용 대상 | 계약직 포함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3조 |
| 해고 요건 | 정당한 사유 + 절차적 정당성 | 제26조, 제27조 |
| 예고 의무 |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 | 제26조 |
| 구제신청 | 해고 후 15일 이내 노동위 신청 | 근로자참여법 |
| 결과 | 복직, 임금 지급 명령 가능 | 노동위 판정 |
💡 핵심 요약
-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중도 종료 시 부당해고로 구제 가능.
-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 + 30일 전 예고가 필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15일 이내 해야 효과가 있음.
📢 한 줄 요약: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 전 해고”는 법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면통보·정당사유·절차 모두 갖춰야만 ‘유효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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