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약속됐는데 지급되지 않았나요?
회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연봉을 일방적으로 깎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대응 절차와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회사 사정이라 성과급은 어렵다고요?”
연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
“올해는 실적이 안 좋아서 성과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공지 등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봉을 줄이겠다”는 일방적 통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성과급 미지급과 연봉삭감에 대한 정당성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1. 성과급 미지급, 법적으로 가능한가
먼저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성과급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의 일종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즉, 성과급이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내 공지 등에 ‘성과급 지급’ 명시
-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
-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명칭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임금 성격일 때
📍 대법원 판례 (2007다88682)
“성과급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지급 거부가 가능한 예외
-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경영 판단에 따른 재량급인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무단결근, 인사징계 등)가 명백한 경우
즉, “성과급은 재량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이 존재했다면 법적 책임이 성립합니다.
2. 연봉삭감 통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연봉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삭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연봉삭감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
-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을 때
→ 서면 동의 필수 (구두 동의 불인정) -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변경이 합리적 사유일 때
→ 회사 전반의 경영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성과급 구조 개편에 따라 일부 조정 시
→ 기준 변경이 전체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돼
노동위원회에서 무효 판정을 받습니다.
📍 판례 (서울행법 2019구합51138)
“회사 사정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연봉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3. 실제 대응 절차와 신고 방법
성과급 미지급 또는 연봉삭감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① 회사에 공식 요청 (이메일·문서)
우선 회사에 성과급 지급 근거 자료 또는
연봉 변경 사유 및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②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센터 온라인 제출
- 신고 내용: 미지급 임금(성과급 포함) 또는 임금체불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내부 공지자료 등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③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연봉삭감의 경우)
- 신청기한: 불이익 처분 후 3개월 이내
- 심사내용: 근로자 동의 여부, 경영상 이유의 합리성 판단
- 결과: 무효 판정 시 원상회복 및 임금 차액 지급 명령
✅ ④ 민사소송 (성과급 지급 청구)
- 회사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가능
- 보통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으로 진행 가능
- 대법원 판례 기준, 지급 기준만 입증되면 대부분 근로자 승소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쟁점 | 법적 판단 기준 | 대응 방법 |
| 성과급 미지급 | 지급기준 명시 시 임금으로 인정 | 근로계약·취업규칙 기준 |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 |
| 연봉삭감 통보 |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 불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 노동위 구제신청 |
| 입증자료 | 계약서, 이메일, 사내공지 | 서면증거 중심 | 신고 시 필수 첨부 |
💡 핵심 요약 정리
-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면 지급 거부 불가
- 연봉삭감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무효
- 회사 사정만으로 일방적 변경 시 부당 처분 인정
-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위 신청 → 소송 순으로 대응
- 모든 과정은 서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결론 한 줄 요약:
“성과급도, 연봉도 회사 마음대로 못 깎습니다.”
기준이 있고 반복 지급된 금액이라면, 근로자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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