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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 / 기준 — 미리 알아두면 손해 막는 법

로앤조이 2025. 11. 10. 07:00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되는 걸까?
회사가 중도 해고할 수 있을까?
‘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와 ‘합법적인 해고 기준’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계약직 해고, 언제 가능한가?
  2. 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 — 근로기준법 기준
  3. 계약 만료 시 통보 —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나?
  4. 계약 갱신 거절(재계약 거부)의 기준
  5. 부당하게 계약직이 해고된 경우 대처 방법
  6. 핵심 요약

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 / 기준 — 미리 알아두면 손해 막는 법

“계약직이라서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도 통보 시기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 계약직 해고가 가능한 경우
✅ 해고 통보 시기 및 예외
✅ 계약 갱신 거절의 기준
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직 해고, 언제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즉, 계약직이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 해고 불가입니다.

✅ 해고가 가능한 예외 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예: 무단결근, 근무태만, 회사 기밀 유출 등)
  •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
    (단,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필요)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가능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외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 — 근로기준법 기준

계약직 해고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 등은 예외로 한다.

 

즉,

  • 계약직이라도 계약 기간 도중 해고라면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계약기간 만료 종료라면
    → 별도의 해고예고는 아니지만 사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구분 내용 예고 필요 여부
계약 기간 중 해고 정당 사유 필요 + 30일 전 예고 ✅ 필요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단순 계약 종료 ⚠️ 권장
계약 갱신 거절(재계약 안 함)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 ✅ 사전 통보 필요

 

3️⃣ 계약 만료 시 통보 —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계약 만료 통보 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최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같은 부서의 계약직들이 매년 갱신되어 왔다면
  • 근로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 중이라면

👉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한 이유와 통보 시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계약 갱신 거절(재계약 거부)의 기준

많은 분들이 “계약 만료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제 법원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이라도 ‘부당해고’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

  • 과거에 여러 차례 계약이 연장된 경우
  • 인사평가나 업무 성과가 양호한 경우
  •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경우

이럴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객관적 이유합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회사 사정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부당하게 계약직이 해고된 경우 대처 방법

계약직 근로자가 해고나 갱신 거절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3️⃣ 조사·심문 후, 부당해고 인정 시
→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실제로 계약직이라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 요약 정리

구분 기준 비고
계약직 해고 사유 정당한 이유 필요 무단결근·경영상 이유 등
해고 통보 시기 30일 전 예고 or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계약만료 통보 1개월 전 통보 권장 갱신 기대권 보호
갱신 거절 가능 합리적 이유 + 사전 통보 부당 시 구제신청 가능
구제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접수

 

💬 한 줄 정리

“계약직이라도 해고와 갱신 거절엔 정당한 사유와 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리 기록을 남기고, 통보 시점과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