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법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차 가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신고했더니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
용기 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그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평가가 떨어지고 팀원들이 말을 걸지 않아요.”
이런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보복행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2차 가해의 정의부터 신고 후 불이익이 있을 때의 구제 절차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2차 가해의 법적 의미
‘2차 가해’란, 신고·진술 또는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 따돌림 등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사용자는 성희롱 사건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목격자, 진술자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
실제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매우 교묘하게 이뤄집니다.
명시적인 징계뿐 아니라, 업무상 차별·배제도 포함됩니다.
🚫 대표적인 2차 가해 유형
- 평가 불이익 – 신고 이후 근무평가 또는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경우
- 인사 전보 – 부당한 부서 이동, 근무지 변경
- 비난 및 따돌림 – 동료 간 고립, 회식 배제, 비하 발언
- 계약해지 및 근로조건 악화 – 재계약 거부, 수당 삭감
- 비밀유출 – 신고 사실을 주변에 퍼뜨려 사회적 압박을 주는 행위
💡Tip: ‘징계’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압박이나 업무상 불이익이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시 조치 방법
신고 후 불이익이 의심된다면,
즉시 증거를 남기고 외부 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① 증거 확보
- 이메일, 메신저, 인사명령서 등 불이익 근거 자료 보관
- 성희롱·괴롭힘 신고 전후의 평가서나 근무기록 비교
- 동료 진술 확보 (특히 인사 관련 발언, 분위기 기록)
✅ ② 회사에 공식 요청
- “불이익 조치가 의심된다”는 서면 진정을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출
- 가능하면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는 즉시 근무지 변경·휴가·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3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외부 기관 신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해한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접수 홈페이지(epeople.go.kr) 이용
4.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구제신청 절차
① 진정서 작성
- 신고자, 피해 내용, 불이익 행위 시점, 회사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인사이동 명령서, 통보문, 녹취 등 증거 첨부
② 노동청 접수 후 조사 개시
- 조사관이 사업장에 출석 요구 → 사실관계 확인
- 회사의 불이익이 명백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③ 시정명령 미이행 시
-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 (최대 3년 이하 징역)
- 근로자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핵심 포인트
- 신고 후 불이익은 회사 책임으로 간주
- 피해자 보호 미이행 시,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비고 |
| 보호대상 | 피해자·신고자·진술자 | 모두 동일 보호 |
| 2차 가해 사례 | 평가하락, 전보, 따돌림, 재계약 거부 | 광범위 인정 |
| 신고 절차 | 내부 진정 → 노동부 진정 → 인권위 병행 | 중복 가능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가능 |
💬 한 줄 요약
“신고 이후의 불이익, 그 또한 또 다른 폭력입니다.”
법은 침묵한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 낸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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