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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 계약직·기간제도 정당한 권리 있다

로앤조이 2025. 11. 12. 07:00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불안정한 고용을 감수해야 할까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은 차별 금지, 계약 갱신, 해고 제한 등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란?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의 핵심 취지
  3. 차별 금지 조항과 실질적 보호 기준
  4. 계약기간·갱신 관련 주요 규정
  5. 해고 제한 및 갱신 기대권
  6. 부당 대우·차별 시 신고 절차
  7. 핵심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 계약직·기간제도 정당한 권리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비정규직이란 흔히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정규직처럼 무기한 근로계약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근로 형태를 뜻하죠.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예: 6개월 계약직)
  •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파트타이머 등)
  • 파견근로자: 소속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 Tip: “계약직이라서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는 건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자 보호를 받습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의 핵심 취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정식명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핵심 목적

  •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의무

 

💬 한마디로 “계약기간이 짧다고 권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는 걸 명문화한 법입니다.

3️⃣ 차별 금지 조항과 실질적 보호 기준

이 법의 핵심은 **‘차별 금지’**입니다.

📌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즉,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급여나 복리후생이 낮다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 동일한 업무인데 정규직보다 낮은 급여 지급
  • 식대, 상여금, 성과급, 휴가일수 등에서 불이익
  • 승진 기회 배제 또는 정규직만 교육 기회 제공

💡 실무 팁: 회사 내 동일 직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비교 자료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차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계약기간·갱신 관련 주요 규정

비정규직 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됩니다.

📜 제4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2년 초과 가능한 경우

  • 출산휴가, 병가 대체 인력
  • 특정 프로젝트 단기 업무
  • 전문적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

단, 회사가 ‘계약 갱신’을 반복하며 2년을 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이 2년을 넘는 순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5️⃣ 해고 제한 및 갱신 기대권

계약직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복 갱신이 있었거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 가능’ 의사를 보였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 기대권 인정 사례

  • 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경우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자’는 발언·문서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갱신 거부는 단순 계약 종료가 아닌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부당 대우·차별 시 신고 절차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이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다음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요약

  1.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진정
  2.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3. 노동위원회 조사 → 심문 → 결정
  4. 차별 인정 시 시정명령 및 임금보전 조치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도 계약직이라 복지에서 차별이 심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2개월 만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7️⃣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적용 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2007년 시행
계약기간 제한 최대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8조
갱신 기대권 반복 갱신 시 인정 가능 판례 다수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 내 접수 근로기준법 제28조

 

💬 한 줄 요약

“비정규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반드시 구제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