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도 상사가 일 시키면 거절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보호됩니다.
이 글에서는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휴게시간의 법적 개념과 기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자유롭게 이용’ 이라는 문구예요.
즉, 휴게시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식사, 휴식, 개인용무 등을
회사나 상사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사가 “잠깐 이것 좀 처리해줘”,
“전화만 잠깐 받아줘”라고 지시하는 순간,
그 시간은 더 이상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2️⃣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법적으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법적 권리이며,
업무 지시를 받는 즉시 근로제공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 식사시간 중 고객 전화를 받거나,
- 상사의 업무 보고를 작성하거나,
- 매장 정리 지시를 받는다면
이 행위들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5, 2000.6.14)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상사가 “쉬는 시간에 잠깐만”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잠깐’이 반복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로 본 위법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호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점심시간 중에도 손님 응대를 지시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이상,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1노****호
택배기사에게 점심시간 중 고객 응대 전화와
배송 지시가 이루어진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 즉, 회사가 휴게시간 중 업무를 지시했다면
그만큼의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당 미지급 시 체불임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응 방법 및 신고 절차
만약 반복적으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 확보
- 지시받은 문자, 단체톡, 메신저 캡처
- 실제 근무한 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CCTV 등)
② 내부 신고 또는 정식 민원
우선 인사팀이나 노무담당자에게 비공식 개선 요청을 해보고,
개선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1350) 로 신고합니다.
③ 신고 시 포함 내용
- 휴게시간 중 지시받은 구체적 업무
- 횟수, 기간, 지시자
-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조사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 |
| 휴게시간 정의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 업무 지시 가능 여부 | 불가능 (근로시간으로 간주됨) |
|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또는 지방관서 방문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잠깐만 도와줘’라는 말 속에 숨은 불법 지시,
이제는 기록하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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