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신청 자격부터 절차, 필요한 서류, 처리기간까지 실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다쳤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수행성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지
2️⃣ 업무기인성 – 업무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
- 회사 내에서 발생한 넘어짐·낙상 사고,
- 야근·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 고객 응대 중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 중요 포인트
회사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협조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산재보험 신청 절차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산재 신청은 총 5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요양신청서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내 비치된 서식 이용 가능
② 병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접수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전자신청(근로복지공단 e-산재 서비스)도 가능
④ 공단의 사실조사
- 공단 조사관이 사고 경위, 업무 환경,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합니다.
- 필요 시 회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⑤ 승인 및 보상 지급
- 승인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이 지급됩니다.
- 반려 시 이의신청(심사청구) 가능
✅ 평균 처리기간은 1~2개월이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근로자 |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
| 사업주 | 사업주 확인서, 사고경위서 |
| 의료기관 | 진료비 내역서, 의사소견서 |
| 추가 | 목격자 진술서, CCTV·사진자료 등 증거자료 |
💡 TIP: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표, 업무지시 문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3가지입니다 👇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e-산재 서비스
- 방문 접수: 관할 공단 또는 우편 제출
- 팩스 접수: 관할 지사로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4️⃣ 처리기간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요약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은 아래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합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병원비·약제비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음.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수준, 최대 2년)
🧾 장해급여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
⚰️ 유족급여
산재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장의비 포함.
📍 처리기간 평균:
단순 사고 → 약 1개월,
질병형 산재(예: 디스크, 정신질환 등) → 2~4개월.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신청 자격 | 업무 중 사고·질병을 입은 모든 근로자 |
|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직접 신청 가능) |
| 주요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
| 처리기간 | 평균 1~3개월 |
| 보상 종류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 |
“산재보험은 도움을 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은 당신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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