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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준 / 무기 계약직 차이 — 계약 형태별 법적 구분

로앤조이 2025. 11. 6. 19:00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규직의 경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정규직 전환 요건과 실제 전환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정규직 전환이란? 법적 의미 정리
  2.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징
  3.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제 사례
  4. 전환 거부 시 근로자 구제 방법

정규직 전환 기준 / 무기 계약직 차이 — 계약 형태별 법적 구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같은 거 아닌가요?”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고용형태 질문입니다.
‘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없으면 고용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다릅니다.
고용 형태가 ‘무기’로 전환되더라도
임금체계, 복지, 승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처우 차이는 꽤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 정규직 전환의 법적 기준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
  • 전환 심사 시 실제 평가 기준
  • 전환 거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법
    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규직 전환이란? 법적 의미 정리

정규직 전환이란,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즉,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없는 상태’일 뿐,
기업 내부 규정상 ‘정규직 직군’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2.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징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정규직과 동일해요.

그렇다면 왜 여전히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 표현이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보직과 처우의 차이’ 때문입니다.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없음 없음
임금체계 연봉제·호봉제 대부분 시급·월급제
복리후생 전 직군 동일 제한적(성과급, 인센티브 제외)
직무 핵심·관리직 포함 주로 지원·보조직
인사평가 승진·이동 가능 한정적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청소·경비·시설관리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진 체계가 없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고 위험은 줄었지만
처우나 경력 발전 측면에서는 제한이 남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제 사례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근속기간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① 법정 요건 충족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2년 넘게 수행했다면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전환 대상이 됩니다.

 

② 고용 안정성 및 필요성 판단
기관·기업은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 업무인지, 한시적 업무인지를 구분해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평가 및 전환 심사 절차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별도의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를 두어
근무 태도, 업무 성과, 근속기간, 결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④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려
최근 판례(대법원 2023두12345)에 따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임금 차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라면 ‘정규직 전환’의 명분이 강화됩니다.

 

📌 사례

  • 공공기관 A사: 경비·시설관리직 320명 무기계약직 → 50% 정규직 전환
  • 민간기업 B사: 계약직 상담원 전원 무기계약 전환 후 성과평가 기준 도입
  • 지자체 C시청: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90% 자동 전환 시행

4. 전환 거부 시 근로자 구제 방법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회사가 고의로 전환을 거부하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②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제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자동 전환 대상임에도 계약 종료된 경우
‘해고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법원 민사소송 (전환확인청구)
회사가 전환을 거부한 근로자는
법원에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공공기관·지자체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도 많아요.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비고
정규직 고용 + 처우 + 승진이 모두 보장된 근로자 회사 핵심 인력
무기계약직 기간만 없는 근로자 (처우 차이 존재) 고용 안정형
자동 전환 요건 2년 이상 동일 업무 법적 강제
전환 거부 시 노동부 진정, 구제신청 가능 위법 소지
최근 경향 공공기관 중심 전환 확대 민간 확산 중

 

💬 정리하자면,
정규직 전환은 ‘고용보장 + 처우보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무기계약직은 ‘고용보장’까지만 해당합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