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주휴일·법정공휴일 근로 시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미지급 시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놓치기 쉬운 추가 수당,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주말 근무했는데, 왜 수당이 안 들어왔을까?”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후 급여를 확인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몰라 실제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명확합니다.
“근로자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실무 팁, 미지급 시 신고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 휴일근로수당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55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주휴일 근로: 1주 소정근로를 모두 수행한 근로자가 주휴일 근로 시 50% 가산 지급
- 법정공휴일 근로: 회사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근무 시: 휴일근로 + 연장근로 겹치면 2배 이상 적용
💡 핵심 포인트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명시적 합의 없으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2.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기본 계산 공식
휴일근로수당 = 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예시 ① 주휴일 근무
- 시급: 10,000원
- 근무시간: 8시간
- 계산: 10,000 × 8 × 1.5 = 120,000원
예시 ② 법정공휴일 근무
- 시급: 10,000원
- 근무시간: 8시간
- 계산: 10,000 × 8 × 1.5 = 120,000원
예시 ③ 연장근로와 겹친 경우
- 시급: 10,000원
- 근무시간: 4시간 (22시 이후 포함)
- 계산: 연장+야간+휴일 가산 → 시급 × 4 × 2.25 = 90,000원
⚠️ 휴일근로수당은 연장·야간수당과 중복 시 중첩 가산을 적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산 공식 확인 필수
3. 연장근로·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 + 연장근로: 시급 × 2배
- 휴일근로 + 야간근로: 시급 × 2.25배
- 휴일근로 + 연장 + 야간근로: 시급 × 2.25~2.5배 (상황별 계산 필요)
💬 실무 TIP
-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 포괄임금제 계약 시에도 별도 청구 가능 여부 확인
4.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실무 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진정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1️⃣ 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첨부
3️⃣ 노동부 조사 후 사업주 시정명령 또는 직접 지급 명령
4️⃣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500만 원)
💡 핵심 포인트
- 임금체불 소멸시효: 퇴직 후 3년
- 모든 절차 무료, 필요 시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주와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법적 권리로 청구 가능
📌 요약 정리
| 항목 | 기준 | 가산율 | 계산식 | 비고 |
| 주휴일 근로 | 1주 소정근로 완료 | 50% | 시급 × 시간 × 1.5 | 연장·야간 중첩 시 추가 가산 |
| 법정공휴일 근로 | 계약·취업규칙 기준 | 50% | 시급 × 시간 × 1.5 | 연장·야간 중첩 시 추가 가산 |
| 신고기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 - | 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 |
| 과태료 | 미지급 시 | 최대 500만 원 | - |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
💡 한 줄 요약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내 급여를 지킬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법적 구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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