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나 복도, 공용주차장을 개인 물건으로 점유하면 불법일까?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의 법적 보호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까지 알아봅니다.📑 목차아파트 공용공간,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공용시설 무단 점유, 불법일까?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대응 및 처벌 수위공동주택 입주민이 알아야 할 예방 및 대처 방법1. 아파트 공용공간,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복도·지하주차장·옥상 등은 ‘공용부분’**으로,입주민 전체의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특정 세대나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입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물건을 쌓거나,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