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난 뒤,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도배·장판·보일러·가전 등 항목별로 임대인과 세입자의 법적 부담 기준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전세 만료 후 수리비, 기본 원칙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수리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자연적인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이나 훼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죠.
쉽게 말하면 👇
- 🔹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 → 임대인 부담
- 🔹 세입자가 실수로 망가뜨린 부분 → 세입자 부담
2️⃣ 임대인 부담 vs 세입자 부담 구체적 구분
항목 | 임대인 부담 | 세입자 부담 |
도배·장판 | 자연적인 변색·낡음 | 낙서, 훼손, 찢김 |
보일러 | 노후·고장(수명 초과) | 관리 소홀, 밸브 파손 |
전등·스위치 | 오래돼 불량 | 고의적 파손 |
창문·문틀 | 뒤틀림·노후 | 부주의로 파손 |
가구·싱크대 | 경년변화 | 부식 방치, 부주의 파손 |
가전제품 (에어컨 등) | 사용 연한 초과 | 필터 미청소, 파손 |
벽지 곰팡이 | 결로·누수 등 구조 문제 | 환기 부족으로 발생 |
배수구 막힘 | 구조적 문제 | 음식물 투입 등 부주의 |
이처럼 사용 연한과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 “세입자가 사용하던 기간 동안 생긴 건 다 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자가 ‘자연적 소모’라면 법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3️⃣ 원상복구 범위와 실제 분쟁 사례
✅ (1) 원상복구의 원칙
‘원상복구’란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복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즉, 도배가 2년 지나 색이 바랜 건 복구 대상이 아니며,
“담배 자국, 낙서, 펀치 구멍” 같은 인위적 손상만 세입자가 책임집니다.
✅ (2)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 도배비 전액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법)
임대인이 “벽지 변색이 심하다”며 도배비 전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이라며 임대인 부담으로 판단.
📍 사례 2 – 싱크대 문짝 파손, 세입자 부담 (부산지법)
세입자가 부주의로 문짝을 부러뜨린 사실이 확인돼 수리비 전액 세입자 부담 판결.
📍 사례 3 – 곰팡이 피해, 공동 책임 인정 (수원지법)
환기 부족 + 외벽 결로가 함께 원인이 되어, 세입자 30%, 임대인 70% 부담으로 결정.
🧩 포인트:
분쟁의 70% 이상이 도배, 곰팡이, 싱크대, 창문, 보일러에서 발생합니다.
4️⃣ 수리비 분쟁 대처법 및 예방 팁
✅ (1) 입주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
입주 직후 벽, 바닥, 문, 창문, 욕실 등 주요 시설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퇴거 시 원상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 (2) 수리 내역은 문자·영수증으로 남기기
임대인과 수리비 분담을 협의할 때는 “문자·카톡·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나중에 이중 청구나 부당 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3) 퇴거 전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입주 1~2주 전에 미리 시설 점검을 요청하고,
임대인과 함께 점검표를 작성하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4)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무료로 접수 가능하며, 평균 1~2개월 내 조정 결정이 이뤄집니다.
수리비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해요.
🧾 요약
구분 | 부담 주체 | 판단 기준 | 비고 |
자연적 노후 | 임대인 | 경년변화·통상 사용 | 수선의무 있음 |
세입자 과실 | 세입자 | 고의·부주의 | 원상복구 대상 |
공동 원인 | 분담 가능 | 구조+사용 혼합 | 비율로 조정 가능 |
👉 핵심 요약
- 도배·장판·가전 노후 → 임대인 부담
- 파손·오염·낙서 → 세입자 부담
- 증거(사진·영상·내용증명)가 분쟁 해결의 핵심
✏️ 요약 정리
- 전세 만료 후 수리비는 원인과 경과 시간이 핵심 판단 기준
- 자연적인 노후는 임대인 부담, 인위적 손상은 세입자 부담
- 입주 전·퇴거 전 상태 기록이 분쟁 예방의 최선책
-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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