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이유로 회사가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승인 여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미승인 야근도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이유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란 무엇인가
많은 회사가 “연장근로는 팀장 승인 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라고 부르며, 본래 목적은 과도한 야근을 방지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요구합니다.
- 사전 신청서 제출 → 팀장 승인 → 연장근로 수행 → 실제 시간 기록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악용해
“승인 안 받았으니 야근수당 지급 불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2. 사전승인제가 만들어내는 실제 문제점(함정)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악용될 때 불법이 됩니다.
❌ 1) 승인 자체를 하지 않음(야근 강요 + 수당 미지급)
“바쁘면 알아서 하고, 승인 요청은 하지 마라.”
→ 사실상 야근을 지시하는 것인데도 사전승인을 이유로 수당을 삭제.
❌ 2) 승인 안 하면 인사 불이익
승인 요청하면 “왜 야근하냐”,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이익 압박.
→ 근로자의 권리 행사 방해.
❌ 3) 승인한 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은데 일부만 인정
예: 2시간 승인 → 실제 4시간 근무
→ 승인된 시간 외 2시간도 법적으로는 전부 인정 가능.
❌ 4) 기록은 남았는데 회사가 ‘미승인’ 이유로 삭제
출퇴근기록, PC 사용기록 등 객관적 근로 증거가 남았음에도
“미승인 → 근로시간 아님”으로 처리.
→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체불.
사전승인제는 노무관리 편의 규정일 뿐,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3. 미승인 야근도 인정되는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와 다수 판례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경우 → 연장근로 인정
팀장 지시, 업무량 과다, 기한 압박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이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 즉, 말로 지시하지 않아도
- 마감 기한을 불가능하게 설정
- 야근을 전제로 업무를 배정
- 야근 보고를 묵인
등은 모두 연장근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② 사용자도 알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인정
판례 기준:
“사용자가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미승인이라도 연장근로로 본다.”
예:
- PC 로그가 남아 있음
- 출퇴근카드 기록
- Slack/Teams 업무 메시지
- 서버 접속 기록
등이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음 →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
✔ ③ 사전승인제는 노사 내부 규정일 뿐 법적 효력은 제한적
사규·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 “승인 없으니 수당 없음”은 100% 불법입니다.
4. 미승인 야근 대응 방법 및 신고 절차
✔ 1) 근로시간 증거 확보
노동부가 가장 신뢰하는 1순위 증거
- 출퇴근 기록
- PC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 VPN 접속 시간
- 업무메신저 시간
- 메일 발송/수신 시간
- 캘린더 일정
- 동료 진술
조작 흔적이 있어도 원본 서버 기록을 노동부가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2) 회사에 정정 요청(선택)
강압적 조직이라면 바로 노동청 신고 추천.
그 외에는 기록과 수당 정정을 요청해볼 수 있음.
✔ 3)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신고 유형: 임금체불 진정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접수
내용:
- 미승인 야근 시간표
- 실제 기록 대비 삭제된 시간
- 증거자료 첨부
✔ 4) 조사 후 조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액 지급
- 관리자의 지시나 조작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병행 가능
- 반복적 조직적 조작 시 사업주 입건 +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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