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쌓인 자전거, 화분, 신발장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으로 ‘통행 방해’와 ‘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강제 철거 절차부터 법적 근거, 세입자·입주민이 취할 수 있는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복도 적치물, 단순 불편이 아닌 ‘위법 행위’관리사무소의 강제 철거 권한과 법적 절차실제 철거 과정과 입주민의 대응 요령복도 점유 분쟁의 현명한 해결 전략1️⃣ 복도 적치물, 단순 불편이 아닌 ‘위법 행위’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화분, 장식장, 신발장 등을 두는 건 흔한 일입니다.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공용공간의 점유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복도·계단 등은**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용부분)**으로,개인이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