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 자동 종료라지만, 정말 끝인가요?”많은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사실 법적으로 계약직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게 바로 **‘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이에요.계약직이라도 회사가 매년 갱신해왔거나,관행적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다음에도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생기면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목차계약직 갱신 거부란 무엇인가갱신 기대권의 법적 근거보호받을 수 있는 실제 사례갱신 거부 시 근로자의 대응 절차1. 계약직 갱신 거부란 무엇인가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통상 1년, 2년 등 정해진 기간으로 근무하며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회사가 매년 갱신해왔거나,갱신 거부 사유가 불명확할 경..